SW연합(BS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0%로 미국(19%)이나 기타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채택하고,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불법 SW에 대한 대응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SW업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은 주로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검/경찰에 단속을 요청,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정품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주로 비구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품 SW를 구매한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귀 대학에서 불법SW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오니 정품사용여부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최근 각 대학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불법 SW 단속을 예고하며, 민,형사소송까지 전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자산에 설치할 수 있는 공용 SW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개인 PC설치 불가).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스는 제품이나 계약 시점에 따라 수시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는 업그레이드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설치 전 주의가 요구된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식 라이선스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예를 들어, Windows XP 정식 제품이 포함된 PC나 노트북은 학교의 포괄 라이선스를 통해 Windows7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Windows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소위 깡통 PC)에 학교 보유의 Windows를 설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 PC라 하더라도 교내에서 불법 SW 사용 시 대학이 책임을 져야한다.
 
  침해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며, 불법 SW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학교는 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저작권사가 라이선스 실태조사 요구, 불법SW삭제 및 정품 구매 요청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으며,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보통신센터에서는 교내 건전한 SW 이용을 위해 ‘SW 사용에 관한 관리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공용 SW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학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저작권 구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 위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정품 SW 구입 및 사용과 SW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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