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가 중대신문 1798호 2면 취재노트에 적힌 ‘심의거부’라는 표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골자는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거부’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으며, 7월 18일에 학칙개정(안)을 심의했다는 것이다. 회의록 확인 결과 평의원회는 전공폐지 대상학과 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미비하다며 학부 정원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심의했다.
 
  ‘심의거부’라는 표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을 참조한 내용이다. 서류에는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사실’, ‘심의거부’와 같은 표현이 명확히 적혀 있으므로 중대신문은 이를 참고해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서 ‘심의거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이전에 이사회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는 이사회가 열리는 6월 18일 이전에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학평의원회는 심의를 ‘보류’했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섣불리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로선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만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심의 보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보류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심의 후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이 학칙을 무시한 것(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은 점)’에 문제제기를 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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