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불안한 고용형태와 적은 임금으로 대학사회의 약자로 여겨지던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예상 되고 있다. 우선 당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강사들이 더 이상 중앙대 강단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장에서도 강의료를 올리고 교원 형태로 시간강사들을 채용하는 것은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


  현재 강사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한다. 법안이 통과돼 강사법 시행이 미뤄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손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고된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예정된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은 없다. 중앙대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의존률이 높아 제도가 시행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지만 타 대학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결국 시간강사들에게 돌아간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법 시행은 생업과 관련된 문제인지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본부에 구체적 대안을 요구해야 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처지엔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력이다. 동시에 중앙대의 연구발전을 책임질 미래이기도 하다. 강사법에 대처하는 대학본부의 선도적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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