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학 강의에선 다양한 저작물이 인용되고 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물 보상제도 마련 됐으나
의견 차 좁히지 못해
몇년째 시행 미뤄지는 중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서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저작물 보상제도) 기준을 공시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대학은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권물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시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물 보상제도는 문광부가 지난 2006년 개정한 저작권법의 일환이다. 개정 전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초, 중, 고등학교에만 해당됐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도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지난 2008년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대학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월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 보상제도 기준을 공시했다.


공시된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저작물 이용 건수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별 이용 방식’과 학생 1인당 보상금을 책정하는 ‘포괄 이용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복전협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어문, 연극, 미술, 사진, 영상, 음향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었다. 문광부는 공시 후 각 대학에게 지난해 8월 31일까지 복전협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물 보상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대학 내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 기관의 편의를 위해 사용 후 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저작물 보상제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저작물 보상제도의 시행이 난항을 겪게 됐다. 문광부의 제도 공시 후 대교협과 전국대학교교무처장 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등 각종 대학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저작물 보상제도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하기 위해 대학측은 지난해 대학교수 5만 6천여명의 서명이 포함된 ‘저작물 무료 이용 동의서’를 모아 문광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문광부와 복전협측은 동의서에 교수들의 실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 보상금 약정 체결 거부를 종용한 것은 업무상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전협의 한 관계자는 “대교협측에서 제출한 동의서엔 교수들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저작물별 동의와 현황 파악을 위해 복전협에서 다시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제출한 교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각 대학과 저작권 협회 모두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재 대학측은 ▲ 저작물 사용 현황 파악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과도한 보상금액 ▲ 보상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음 등 몇가지 이유를 들어 복전협과의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연결기사 참고] 이로 인해 기준이 공시된지 1년이 지나도록 저작물 보상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저작물 보상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지난 7월 복전협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복대를 대상으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전협측은 “현재 대학들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며 “1인당 1800원정도로 정해진 보상금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몇군데의 대학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대학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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