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대신문이 준비한 ‘선물’ 개강호는 잘 받아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을 펼치자마자 ‘중대신문이 만난 사람’이나 ‘사용설명서’와 같이 재밌는 면을 먼저 읽으셨을 겁니다. 혹시 대학보도 면에 있던 기숙사 의무식제 폐지와 관련된 기사는 읽어보셨는지요. 아마 여러분은 읽어도 이해는 가지만 가슴으로 와 닿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기사인 것도 모자라 비관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숙사 얘기니까요. 아직은 기사전달력이 부족한 제 탓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의무식제 같은 사안은 특히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들에겐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잘 모르실겁니다. 사실 관생들조차도 속사정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 의무식제의 베일을 벗겨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는 계약을 통해 외주업체에게 식당운영을 맡깁니다. 바로 각종 인건비와 전기·수도요금, 초기 시설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숙사 식당이 학교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상당 비용이 교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외주업체와의 계약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업체도 이유가 있으니 비용을 지불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걸 겁니다.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이를 위해 외주업체는 의무식제를 선택하곤 합니다.
 

  의무식제는 기숙사 관생이 매월 일정 매수 이상의 식권을 의무로 구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의무식제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많은 수의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 관생들에게는 ‘강제’로 구입한 식권이 낭비지만 의무식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식단의 질과 가격이 유지되고 연중무휴로 방학 중에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제도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식권 ‘강매’ 자체를 부당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내 돈 내고 기숙사에 사는데 먹는 것을 강요당해야 한다니요. 결국 전국에서 최초로(?) 성균관대의 한 기숙사 관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식제를 제소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고 성대 기숙사는 경고조치를 받게 됐죠. 이를 두고 서울캠 기숙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은 의무식제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대가 처음 의무식제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고 이에 성대와 같은 외주업체인 삼성에버랜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중앙대도 발 빠르게 움직여 식권수 선택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블루미르홀과 삼성에버랜드 측의 조정과정은 원만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블루미르홀 식당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관생 이용률이 높아 의무식제를 폐지해도 매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캠퍼스가 작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결국 특식을 신설하고 매달 일정액을 외주업체 측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외주업체와 어떤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국한됐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기숙사 식당을 포함한 학내 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생협을 도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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