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A교수의 해임이 결정됐다. 제보가 있은 지 4개월 만에 결정된 일이다. 제보자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A교수의 해임 결정이 던지는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적게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많게는 학과 전체에서 장기간 교수의 성추행을 묵인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성추행 가해자와 수직적 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논문 지도, 학위 심사를 염두해 둬야 하는 대학원생과 속칭 ‘그 바닥’에서 평생을 일해야 하는 예술계열 학생들은 교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 눈 밖에 난다는 두려움에 성추행은 공공연한 비밀로 굳어지게 된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신고 후에 2차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성추행 범죄가 경미한 처벌이나 가해자의 사과 조치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징계위원회의 A교수 해임 결정은 일부 교수들이 수직적 권력관계에 힘입어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그릇된 풍습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라 할 만하다.
 

  대학은 성추행 사건의 확대가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칫 사건을 덮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자들과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본부는 성추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적극적인 예방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중앙대가 성추행 안전지대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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