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기숙사 블루미르홀이 이번학기부터 의무식권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균관대 기숙사 식당의 의무식권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로 잡도록 조치한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타 대학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신속히 의무식권제 폐지를 결정한 점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주요 언론의 문장엔 ‘끼워팔기’, ‘강매’, ‘울며 겨자먹기’ 등 자극적인 언어가 등장했다. 그동안 대학 내부에선 의무식권제 도입이 기숙사 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겼지만 외부 시선에선 관행의 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중앙대 기숙사 학생 중 상당수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의무식권을 처분하기 바빴다.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진 대학 기숙사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대 식당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내세워 외주 업체 입점이 대세가 됐지만 중앙대 서울캠과 안성캠 대형 급식소의 이용객 수를 생각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굳이 외주업체를 고집하는 것도 의무식권제와 같은 ‘나쁜 관행’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면 현재 방식이 나쁘지 않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식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라면 일정 수익을 거둬들여야 하는 외주업체가 답은 아니다. 학내 대형급식소의  전면 직영화나 생협 등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