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해임 결정


인권센터장, 소송에 휘말리기도
 
 수년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예체능계열 A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신고로 시작된 성추행 사건은 교원징계위원회가 A교수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해임 결정 이후 A교수는 이나영 인권센터장(사회학과 교수)과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추행 논란은 지난 2월 학생 3명의 신고로 시작됐다. 접수 이후 인권센터는 해당 계열부총장과 교무처장, 학생들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학생 3명과 A교수, 참고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교수에게 2000년대 후반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A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조사는 당사자들의 신분을 극비에 붙인 채 조용히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가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게 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후 A교수 소속 학과의 동창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안성캠 총여학생회는 학생 2,301명의 서명을 받아 성추행 교수 해임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들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부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징계 수위로 ‘가장 엄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요청을 받아들인 본부는 주요 보직교수 및 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인권센터가 제기한 징계 수위를 수용해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안은 지난 6월 20일 이사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확정됐다. 이나영 인권센터장은 “해당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저 교수님 그래봤자 안 짤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며 “이번 해임 결정이 학교가 더 이상 부도덕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임 결정 이후 A교수는 이나영 인권센터장과 학교를 상대로 각각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겨레>에 성추행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가 피해 학생이 아닌 이나영 인권센터장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명예훼손 소송은 무혐의 처리됐으며 교과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A교수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센터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추행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엔 예체능계열 교수를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다른 계열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나영 인권센터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은 아직 미비하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원을 꾸려 인권센터에 요청한다면 언제든 예방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HGyu@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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