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민 대학원 역사학과 3차

대한민국은 흡연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한참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의 담뱃값 논쟁, 혹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 논쟁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주목받는 문제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간의 권리에 관한 논쟁일 것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은 모두 정당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권리는 사회통념상 공공기관, 음식점, 영화관,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와 유아-아동 시설, 병원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는 그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흡연자들도 인정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도덕이다.


그런데 중앙대에선 일부 흡연자들이 최소한의 공공도덕을 지키지 않고 대다수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각 단과대학 건물을 비롯한 도서관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나, 건물 출입구 앞 혹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흡연을 하게하는 행위, 벤치에서 담배를 피며 가래침을 뱉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등을 할 때 비흡연자들은 불쾌한 마음만 가지고 그 자리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벌칙금 10만 원을 내야한다. 반면에 학교는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는 사회와 달리 이들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 이들을 사회처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도 비흡연자들이 이대로 참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서 강조한대로 흡연자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공도덕을 지켜주면 되는 것이다. 단지 그뿐이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과 심지어는 공공도덕을 잘 준수하는 흡연자들 모두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일부 비매너적인 흡연자들이 공공도덕을 잘 준수하고 비흡연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흡연자들의 조그마한 배려가 있을 때 더욱 더 아름다운 캠퍼스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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