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캠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인권센터.

  참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아야성추행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성추행 피해를 입는다면 인권센터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게 좋다.
 

  중앙대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인권센터를 찾아가기 전 주변인들과 상담을 받거나 개인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소문이 퍼져나가 가해자에게 대응시간을 주거나 신변이 공개되는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담이 접수된 후 인권센터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중재를 시도한다. 인권센터 이은심 전문연구원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보다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길 원한다”며 “인권센터에서도 당사자 간의 중재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엔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수위에 따라 본부에 가해자의 근신, 정학, 사직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일련의 사건 처리 절차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채 진행된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 당사자들의 신변이 노출될 경우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경희대에선 한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고소인이 증거를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퇴진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S교수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말았다. 이나영 인권센터장은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신분이 알려지는 건 자칫 죄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엔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인권센터의 과제다. 신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에게 2차 피해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성폭력 가해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수-학생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학점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고자와 피신고인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을 경우 가중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이은심 전문연구원은 “인권센터의 조치로도 2차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두려워 하지 말고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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