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골자로 하
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
어온 개정안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고 주민등록자료
이외에 주민등록 등.초본에 수록된 정보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인감
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등이 정하는 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됐다.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자 정보화 사회도래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지
난 14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위.공동대표 김창국, 김진국)는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주민등록사항,
병역사항, 지문 따위가 쉽게 흘러나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전주시 팔달로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저
지를 위한 거리집회'를 갖는 등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
시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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