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의대 김모 교수가 2003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책연구비 2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김모 교수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정확한 진위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 위탁연구비 개인 횡령 혐의로 김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그린21사업’은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뢰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장기 산·학·연 공동 연구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모 교수가 농촌진흥원의 ‘바이오그린21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받은 국책연구비 일부를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 교수가 지난 2003년부터 6차례 동안 이 사업의 연구비를 친인척 명의 등 각종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모 교수는 자신이 선정한 벤처기업 2곳에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연구비를 일부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했으나 20억 개인 횡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건경위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 윤기봉 단장은 “지난 9월부터 검찰이 김모 교수에 관한 서류들을 요구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모두 압수 수색했다”며 “검찰이 다녀간 후로 본부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서류가 모두 압수된 상황이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기봉 단장은 “하지만 본부는 이번 사건에 김모 교수가 개입된 것은 사실로 본다”며 “정부에 제출하는 연구비 정산보고에서 이 같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15~16일에 발표되는 검찰의 사건조사결과에 따라 김모 교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무처 나길수 팀장은 “현재 김모 교수의 보직은 해제된 상태며 직위해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직위해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인사규정,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이 형사 기소가 됐을 경우에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모 교수는 지난 2007년 9월 기억·학습력 및 집중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두뇌활성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BF-7을 개발해 정부에서 지정한 100대 성공사례에 꼽혔던 인물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김모 교수는 우수 연구팀 선정에 3번 연속으로 선정될 정도로 성과가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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