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부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강의전담교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강의전담교수 임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외국인교원들이 외국인전임교원으로 통칭됐다. 

  강의전담교수란 전공 및 교양강의를 전담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강의전담교수는 전공전담과 교양전담으로 구분된다.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전공전담교수는 1회 2년, 교양전담교수는 2회 4년까지 임용 연장이 가능하다. 시간 강사는 시급으로 강사료를 받지만 강의전담교수에게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월 급여 수준은 250만원이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 때도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강의전담교수제는 지난 학기부터 도입됐으나 관련제도 미비로 임용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강의전담교수직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앞으로 시간강사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강의전담교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교는 우수한 강의전담교수를 확보할 수 있고, 강의전담교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직이 신설됨에 따라 초빙교수직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저명도가 높거나 학문적 연구 업적이 우수한 인물을 임용한다는 초빙교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길수 교원인사팀장은 “실제로 강의전담교수와 연구전담교수들도 초빙교수에 포함돼 있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됐었다”며 “앞으론 본래 취지에 맞게 전략적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여러 갈래로 분류되던 외국인교원들도 외국인전임교원으로 한데 묶었다. 자연히 외국인대우교수 및 별정제전임교원 등 복잡한 외국인교원 명칭은 폐지됐다. 외국인교원 제도 정비의 가장 큰 의미로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으로 나뉘어 구분되던 외국인교원들이 모두 외국인전임교원으로 통합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인전임교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대외 평가의 국제화 지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나길수 팀장은 “외국인교원유치를 장려해 대학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평가에서 중앙대의 국제화 지표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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