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 대학본부에 제출된 ‘도서관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도서 대출 한도를 학부생 7권,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와 조교 15권, 휴학생 5권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학부생 및 수시합격자에게 2주에 5권, 대학원생 및 조교 · 시간강사는 30일에 10권, 휴학생은 10일에 3권, 직원과 교원은 각각 60일에 20권, 90일에 30권으로 대출 기간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규정 개정으로 인해 학부생은 14일에 7권, 대학원생 및 연구등록생과 시간강사 및 조교는 30일에 15권, 휴학생은 10일에 5권으로 대출한도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이용대상자 또한 조정된다. 중앙도서관은 이용대상자에 ‘연구등록생’을 추가하고 ‘수시합격자’는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에 포함시켜 별도로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교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 시간강사, 휴학생 및 수시합격자, 도서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심귀보 관장은 “올해부터 연구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구등록생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변화를 시도한 만큼 대출 한도와 기간을 상향조정했으나 연구등록생 신청여부와 학부생의 재학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서관 규정 개정 소식에 학생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우려를 표했다. 강문기씨(경영대 경영학부 4)는 “평소에 독서를 즐겨 하는 학생으로서 대여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 말했다. 오준식씨(문과대 철학과 4)는 “레포트 작성 시 과제를 수행하기엔 책 5권으로 부족했는데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허무지씨(정경대 정경계열 1)는 “1인당 대여 한도가 늘어나면 다른 학생들이 책을 빌리기 어렵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소희씨(공공인재학부 1)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앞두고 있다. 심귀보 관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공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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