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학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는 교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배상 받기는 어렵다. 치료가 모두 끝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배상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를 하고 난 뒤 학생지원처에서 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학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 중 다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 학교로부터 배상 받았다.

  배상 액수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보험처리를 하면 학교에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 학교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회사로 사고사례가 접수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학교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더 많은 배상이 가능하다. 사고 배상청구를 하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다. 사고 배상청구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지원처에서 교원과 교직원의 경우는 인사팀에서 받고 있다.

  서울캠 학생지원처 이종우 주임은 “교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난 당사자들 간의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며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 측과 가해자의 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