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 12일 연구실적만 반영됐던 기존 교수업적평가제에 ▲강의 평가 ▲봉사 업적 ▲행사참여도 ▲수상 실적 등의 평가부문이 추가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이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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