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장이 지난 달 31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됨에 따라 지난 1월 금정신금 청산재단으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됐다. 이와 함께 현재 지급보류 되어있는 예급보험공사의 77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정신금 청산재단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제기돼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신금은 지난해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 지난 7월 1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과정에서 신용관리기금은 금정신금의 경영진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고객예금을 유용했던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객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이러한 예금에 대한 원리금 반환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간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중앙대의 경우 금정신금의 대주주인 김희수 이사장이 중앙대와 특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77억원에 대한 지급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오는 23일 2차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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