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연세대 송도캠퍼스 개발계획이 정부의 1차 심의를 통과했다. 1차 심의는 지식경제부 아래 자유경제무역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 담당했고, 2차 심의는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정부는 송도에 입주할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캠퍼스 조성 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러 외국대학들이 연세대와 MOU를 체결했으나 이것만으로 승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송도캠 건설추진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유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했다. 따라서 자문위에서 안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돼 지난달 4일 통과됐다. 하지만 송도캠 일부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개발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일부의 용지개발 수익 외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안이 없어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