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국가뿐만이 아니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현재 중앙대의 대학생 주거 수용 실태와 주거 공간 확보 노력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살펴봤다. 

  수용률 낮은 서울캠 기숙사 
  지난해 발표된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서울캠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1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인 약 18.3%에 비해 약 5.4%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임주환 서울캠 생활관 과장은 “캠퍼스 부지가 한정돼 있어 캠퍼스 부지가 넓은 타대에 비해 기숙사 수용률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증축은 대학 운영과 관련돼 운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생들로부터 공식적인 기숙사 증축 요구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기숙사 증축 필요성에 관해 김교성 기획처장(사회복지학부 교수)은 “중앙대는 현재 기숙사 증축보다 교육 및 연구 공간의 확충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CAU2030에서 학생들의 주거 공간과 관련된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새로운 캠퍼스 인프라 강화 계획에 학생들의 주거 공간 확보를 담을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주환 과장은 “중앙대 재학생의 교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동소문행복기숙사 등 외부 기숙사에 중앙대 재학생 몫의 정원을 확보했다”며 재학생의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필요해 
  대학은 대학생 주거빈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원석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대학은 대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도 그 의무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성동훈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실장 또한 “대학도 학생을 위해 주거 문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학이 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대화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생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법제화해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은 기숙사 수용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전체 정원의 25%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집값 상승과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안이유다. 이어 올해 4월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단원을)도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기숙사 증축이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2013년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신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개운산 사랑 성북구민연합회’를 꾸려 고려대의 기숙사 신축을 반대했다. 이어 성북구의회에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고려대는 기숙사 증축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 증축을 두고 대학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원석 교수는 “대학 주변은 대표적인 임대 사업의 중심 지역”이라며 “기숙사 증축은 임대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 주민에게 기숙사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에 관해 신동철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취업한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과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신동철 의원은 “대학에서 지역 기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해 해당 사업이 노후화된 기숙사를 신·개축하는 사업으로 범위가 확장되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일한 행위자의 노력으로는 대학생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대학·지역사회·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된 목표 의식을 갖고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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