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구! 채플 대리출석 아르바이트 하실 분’ 이화여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이 학교에서는 채플(교회의 예배당이 아닌 예배장소 또는 그곳에서 실시하는 예배행위) 대리출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 이러한 채플수업에 대해 지난 2월, 이화여대 학생들이 ‘졸업담보 채플강요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학교를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대학에서 채플강요에 대한 입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헌법에도 자유가 보장된 종교활동이 학교에서 강요되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들 수 있다. 다른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특정 종교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수능점수대에 맞추어 대학을 지원하는 특성상 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학교의 기본 설립취지는 존중해 주어야하며 결국 학교선택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는 채플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 이들간의 갈등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의 채플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숭실대학교가 8학기 중 6학기 이상의 채플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한학기 수업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관련 과목이 교양필수로 있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국대학교 역시 1학년때 교양필수로 불교수업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 예배 외에도 염색과 파마, 장신구까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삼육대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채플이 있다. 특히 교내 흡연과 음주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러한 활동이 발각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 그 밖에 연세대학교, 선문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등이 채플을 시행하고 있다.

평준화제도에 의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임의로 학교가 결정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성경공부가 정규과목에 배치되어 있고 일년에 한번은 모든 수업을 중지하고 3일동안 대수양회(종교강좌)를 개최했다’는 미션스쿨을 다니는 한 학생의 고백은 이 학교의 실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잡담하거나 성경책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선생님들이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신을 위해 기도할 권리만큼,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러한 문장처럼 요즘, 어느때보다 강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권에서의 강압적인 종교활동은, 배움의 장을 열어야 하는 학교의 기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교육받는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교육현실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듯 하다. ‘미션스쿨’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분명한 만큼, 모두가 ‘자유스러울 수 있는’ 종교활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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