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공지 측면에서 피해 발생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


최근 학생사회로부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학사팀에서는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중앙대는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강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이 개강 후 일주일 동안 강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첫 주차 강의를 수강하지 못해 출석에 불이익을 받거나 공지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지민 학생(광고홍보학과 2)은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클래스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기한이 마감됐다”며 “첫 주차에 업로드된 OT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님도 일부 존재한다”며 “수강정정으로 뒤늦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참여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이민재 학사팀 주임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의 강의 진행 방식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수들은 수업 방식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김용희 교수(응용통계학과)는 “해당 기간에 불이익을 받았다 호소하는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한다”며 “첫 주차의 경우는 전원 출석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형석 교수(사회학과)는 “현재 강의 중인 <사회변동과미래사회>의 경우 금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만큼 첫 주차 수업에서도 출석을 호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강생 간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경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모두 지난 뒤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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