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같은 노동 관련 법률들은 사회 초년생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렇기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지점 역시 상당하다. 근로할 때 알아야 할 법률과 정보들을 정리했다.

  Q1.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다?

  X.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 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김남석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1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8000원만 지급하더라도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서라도 문서화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Q2. 근로자가 실수하면 임금이 준다?

  X.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계산 실수, 기물 파손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각서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회사를 다니다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회사는 임의로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며 “‘일찍 퇴직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니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현호 삼현공인노무사 사무소 노무사는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중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Q3. 근로 중 한가한 시간도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X.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 중 점심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기에 휴게시간에 근로하고 그만큼 빠르게 퇴근하는 계약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를 위반하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상황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권능오 노무사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보다 식당 등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현호 노무사도 “상시 호출이 예정된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므로 휴게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조는 행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O.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정 근로 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법정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르바이트도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15시간을 초과할 시 정규근로자처럼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낙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무사는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 근로도 추가수당을 줘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권능오 노무사는 “시급에 주휴수당 분을 얹어서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안 준 것으로 착각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게시간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원칙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낙현 노무사는 “청년 근로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 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적용 밖에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진 법무법인 로고스 노동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과 제외 대상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규정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일부 제도는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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