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간과 동물이 가족으로서 공존하는 시대다. KB금융지주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29.7%(604만 가구)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3768건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약 18.1% 증가한 수치다.
 
  동물을 ‘물건’으로 봤던 기존 법률에서 나아가, 최근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에 관한 새 정의와 범위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대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공감한 응답자는 약 87.8%(108명)로 나타났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약 66.7%(82명)로 집계됐다. 동물권에 공감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더불어 약 92.7%(11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법률에서 동물의 범주를 반려동물로 한정 짓고 있었다.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에 우선해 동물권을 주창하는 것은 아닌가. 동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일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동물을 규정짓는 범주와 인식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다. 수많은 실험 동물과 농장 동물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생명체로서 충분한 존중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있다.
 
  인간부터 반려동물, 농장 동물 등은 모두 동등하게 생명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잔혹한 동물 학대를 저지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변화에 그치면 안 된다. 동물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시선에서는 동물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