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안성캠 주변 토지 9곳 무단 점유된 것으로 밝혀져
2곳 제외하고 무단 사용 중이라는 토지사용확인서 받은 상태
 
안성캠 주변부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신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성캠 토지 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안성캠 시설관리팀은 학교 소유의 토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학교가 소유한 안성캠 토지 구역 내에 무단 점유된 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캠 시설관리팀 공용호 팀장은 “지난해 3월 안성캠 시설관리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진행됐었던 토지 정리 사업을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전 시설관리팀에서 토지 정리 사업이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관리팀은 지난해 6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LX 대한지적공사에 땅의 경계선을 재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계측량을 신청했고 그 결과 안성캠 주변의 9개 부지가 오랜 기간 무단 점유돼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외부인에게 무단 점유된 안성캠 부지는 총 9곳으로 ▲무허가 주택 ▲비닐하우스 ▲교회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시설관리팀은 측량을 마친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감사팀과 법률검토 후 후속 조치안을 수립해 외부 법무사 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해결방안을 의뢰했다.

의뢰를 맡은 강영중 법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들에게 ‘타인소유 토지사용확인서(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확인서에는 ‘본인은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소유임을 인지하고도 법인측의 사전동의 없이 사용 또는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한 무단 점유자들은 추후 중앙대의 퇴거 요청 시 이용 중인 부지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시설관리팀은 확인된 9개 부지중 7개 부지의 무단 점유자들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아직 확인서 서명을 받지 못한 2개 부지는 안성캠 정문 인근의 G교회와 야구장 옆 무허가 주택이다. G교회는 정화조, 화단, 도로를 포함한 학교 소유의 부지 126㎡를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포함한 37㎡의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이다. 시설관리팀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2개 부지의 무단 점유자들에게 즉각적인 퇴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공용호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며 “당분간은 확인서를 받는 일에 집중해 재산권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야구장 옆 무허가 주택의 거주인 A씨가 901관(본관) 1층 시설관리팀 사무실을 방문해 분신 시도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토지 소유를 주장하는 중앙대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분신 시도 사건은 한 시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됐다.

여전히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A씨는 대학본부 측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입장이다. A씨의 딸 오미숙씨(가명)는 “안성캠 건립 당시 학교 관계자들도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와서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또한 오 씨는 “대학본부 측이 수도관을 놔주고 전기료를 지불해줬다”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를 우리의 소유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용호 팀장은 “지하수를 마시고 피부병을 앓는 이들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준 일이다”며 “계량기로 측정해본 결과 학교에서 내준 전기세는 일체 없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나머지 두 곳의 무단 점유자들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될 전망이다. 공용호 팀장은 “이번 절차가 완료되면 상위 부서에 보고를 할 것이다”며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맞춰 해당 토지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무단 점유를 통한 거주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주 현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용호 팀장은 “토지 무단 점유자들이 이런 조항들을 역이용할 것을 우려해 확인서를 받는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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