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석 교수협의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김다혜 기자

 

박 전 이사장에 고소 진행할 예정
총장과 재단에도 책임 물어

 
‘교수협의회(교협)’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외부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용성 전 이사장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공개질의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메일에 드러난 박 전 이사장의 발언과 여론조작 행위 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박 전 이사장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총장과 재단도 박 전 이사장의 행위를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문제의 원인이 대학을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는 박 전 이사장의 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전 이사장의 행동은 작년 말 크게 논란이 됐던 ‘조현아 사건’을 능가하는 ‘재벌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교협과 비대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석 교수협의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일각에서는 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학교의 이사장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심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학교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았으며 사립학교법 위반·명의도용 교사죄·모욕·협박죄 4가지의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박 전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개입해 지시와 명령을 내린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누리 비대위원장(독일어문학전공 교수)은 “기본적으로 재단은 학교 운영에 관여해서 안 되고 재단이 관여하게 된다면 대학의 자치가 무너지게 된다”며 “박 전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을 포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25일 총장과 재단 임원진에 이메일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협과 비대위는 명의도용 교사죄라 규정하며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사건과의 연관성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6일 비대위는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과 관련된 홍보팀 직원 3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동작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한 ‘목을 쳐주겠다’와 같은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모욕·협박죄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더불어 교협과 비대위는 최근 중앙대 사태와 관련해 이용구 총장도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김누리 비대위원장(독일어문학전공 교수)은 “총장이 박 전 이사장의 일방적인 행위를 방관했기에 학교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장 또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에게 향후 거취와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박 전 이사장의 막말 논란이 있었던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이사장직의 사퇴가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에 대한 관여를 일체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또한 박범훈 전 총장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부채증가와 중앙대 건축공사 수의계약 등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총장뿐만 아니라 이용구 총장과 재단에 대한 질의 또한 이어졌다. 총장에게는 이번 박 전 이사장 사태와 관련한 총장의 입장과 현수막 조작과 건축 독점계약 등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재단에게는 박 전 이사장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중앙대를 이끌어갈 재단의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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