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위원장:김희주, 이하 노조)에서는 지난 18일 단체협약 미이행부분에 대한 제3차 단체교섭을 가졌다.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던 이전의 협상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노조와 본부측의 의견조율로 비교적 진척상황을 보였다.

난항이 예상되었던 인사원칙 관련 15조(대학은 인사변동으로 인한 부서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즉시 그 인원을 보충하도록 한다)에 대해 본부측에서는 ‘전산센터등 우선 급한 부서에 인원채용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퇴직위로금 관련 46조(대학은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교직원의 복리향상 차원에서 교비퇴직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매년 시행한다)의 경우는 ‘올해 안으로 시행할 것을 논의 중’이라는 대답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희주 노조 위원장은 “학교측의 입장조절로 이전 협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밝히며 “94년에 결의된 사안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논쟁이 심했던 보직과 관련된 17조의 경우 세 번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안 조율 및 확정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마지막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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