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억원의 규모인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동작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나 ‘소기
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이고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8%의 상환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융자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동작구청 지역경제과
(820-1365~8)을 찾으면 되고, 동작구는 오는 4월초순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