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게 기자는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기사를 준비하며 실제 신고 절차를 밟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약 26만원을 환급받게 된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의 A to Z를 살펴보자.

  알맞은 신고서 선택 방법
  대학생의 수입은 보통 사업소득, 근로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작은 바로 본인 소득이 이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주찾는 메뉴→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신고 참고자료→수입종류구분 코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로 ‘기본사항’에 있는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확인해두면 좋다.

  다음으론 소득 종류에 맞게 신고서를 선택해야 한다.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돌아가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를 클릭하면 다양한 신고서가 보인다. 만약 ‘맞춤형 신고 안내’라는 팝업창이 뜬다면 하단의 ‘아니오(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 작성을 시작하면 된다. 팝업창이 안 뜨는 경우에는 동일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신고도움서비스→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아까 확인한 본인 소득 종류에 맞춰 신고서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일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일 경우 ‘일반신고서’를 클릭한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엔 각각 ‘근로소득자 신고서’와 ‘일반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해보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모두 ‘정기신고작성’ 을 누르면 ‘기본사항’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혹은 납세자 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를 눌러야 한다. 전화번호 한 개는 필수로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과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다음 단계는 각각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과 ‘근로소득신고서’다. 여기에선 ‘사업장소득 명세’와 ‘근무지별 소득명세’ 등 본인이 일한 내역이 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항목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면 넘어가자.

  일반신고서의 경우 신고 단계가 더 세분화돼있다.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을 얻었다면 일반신고서를 작성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사항 단계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해 수입을 추가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의 ‘필요경비’는 도움말을 참조해 직접 기재해야한다. 만약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 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근로소득신고서의 ‘차감납부할 세액’, 그리고 일반신고서의 ‘세액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호 다음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6월 말이나 7월 초 사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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