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터 부정행위 안내까지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해

그러나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
징계 기준 부실하다는 의견도

이번달 말부터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중앙대도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와 조치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피해가진 못했다.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을 방법과 향후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내에 갖춰진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책부터 구체적인 처리 절차까지 확인해봤다.

  윤리의식, 어떻게 심어주나

  교수에게 연구윤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연구처는 매년 2회씩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김원용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의학부 교수)은 “매년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소속의 연구윤리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한다”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도 신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은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연구부정행위 사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이뤄진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교육 일정과 내용을 연구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교육이 진행된 후 교육자료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에 교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지금까지 교육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때문에 아직 학내 차원에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 이외에도 연구처는 ‘중앙대학교 연구지원제도 안내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연구지원제도부터 연구윤리 준수 방법까지 담은 안내서를 만들어 전체 교원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표절의 형태, 중복게재의 종류, 올바른 인용표기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실학회 참석의 경우 연구처는 지난해부터 전체 교수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부실학회 목록을 교수님들에게 알려 참석 자제를 권했다”며 “참석자 중에는 해당 학회의 성격을 모르고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조사 실시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접수된 이후에는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뤄진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엄창섭 교수(고려대 의과대학)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를 진행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본 조사 기간에는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외부 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조사위원회에 법학 전공자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전문가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되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내용이 기각되면 조사가 종료되며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조사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모든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학회는 해당 학회 참석 자체가 위법으로 처리된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적발되면 연구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

  징계, 다방면을 철저히 따져 결정

  판정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관련자를 향한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교무처에 통보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교무처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관련 통보가 전달되면 해당 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른 징계 여부 심의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무처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교무처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교육부령 규칙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부칙이 추가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심각성과 고의성 여부,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부정행위 규정이 더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엄창섭 교수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더욱 자세한 징계 조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부정행위에도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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