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교수의 언행 규제할 규정은 없다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중대신문은 교수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284명의 참여자 중 약 37.3%(106명)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응답자 중 약 95.1%(270명)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중앙리서치에서는 교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교수의 언행을 경험했을 때 학생들은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대응은 크게 ‘중재’와 ‘대책위원회 소집’으로 나뉘는데요. 학생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내용, 피해학생의 요구사항, 피신고인 입장 등을 먼저 파악합니다. 교수가 잘못을 인정할 경우 인권센터는 사과문, 재발 방지 각서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인권센터는 대책위원회를 소집한 후 논의를 거쳐 교수에 대한 징계를 관련 부서에 건의하기도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중재를 거쳤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학생과 교수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원하는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죠. 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 교수,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 등을 조사한 후 교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인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합니다.
 
  대책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다시 성폭력대책위원회와 인권대책위원회로 나뉩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경우 피해학생의 단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학생을 포함해 7인~11인이 구성됩니다. 반면 인권대책위원회는 인권센터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하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이 참석하기도 하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은 이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김태완 전문연구원은 “인권센터에 찾아오기까지 학생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대엔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교무처는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규제 또는 처벌하는 학칙 제정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자세한 내용까지 학칙에 명시하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죠.
 
  교무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임교원 교육 등에서 교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임교원 교육 강화가 교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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