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사회대 학생회는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단학대회)에서 학문단위 구조조정의 결과를 반영해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단학대회에는 의사정족수 30명을 넘는 55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53명의 동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사회대 학생회 소속을 규정하는 회칙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복지학부’가 표기됐다. 2010년 구조조정 이후 학문단위를 지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제 통합 이전에 학과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생활과학대 소속이었던 가족복지학과와 문과대 소속이었던 아동복지학과와 청소년학과가 사회대에 포함됐다.
기존 조항 마지막에 ‘학문단위 개편을 반영한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조조정 이전 학적을 가진 학생이 학생회에 속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대 한웅규 학생회장(아동복지전공 4)은 “기존 회칙을 보완해 2011년 이전 입학생도 포괄하는 회칙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칙 제3조 2항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도 새로 표기된다. 해당 학과는 지난해 학문단위 구조조정의 결과로 올해부터 서울캠에서 입학생을 받는다. 김재웅 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4)은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대 집행국은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폐과된 학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 2019년 2월까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학과 학생 및 학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잔류’ 학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회칙 중에 세부적인 용어를 변경했다. ‘흑석캠’으로 표기된 용어 세 개를 ‘서울캠’으로 바꿨고 ‘부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부학생회장’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