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겨가며 이어진 서울캠 인문대와 학교의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법원은 인문대 학생회가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선거지도위원회 내규에 수록된 후보자 자격 요건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할 땐 김창인 학생의 출마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내규대로라면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회와 선거지도위원회는 각자의 규정을 근거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법정까지 가게 됐다. 학생회는 ‘떼’를 부린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고 대학본부는 학생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같은 사안이라도 주체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부 규정들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인문대 소송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구체화된 단적인 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서로의 규정만을 내세우다 또 다시 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다. 갈등이 법정에서 마무리 되는 것 만큼 나쁜 결말은 없다. 이는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반증이며 강제성을 통한 끝맺음은 진정한 의미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을 계기로 내부 규정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듯 하다. 이젠 바꿔야 할 때다. 학생회와 대학본부가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학생회와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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