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원장:허영 교수, 사범대 교육학과)에서는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등록 및 심의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례조치의 대상자로는 지난 10월 30일까지였던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초과하어 영구 수료로 분류된 학생들로 2006년 8월 31일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 및 문의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caugs.cau.ac.kr)나 행정실(02-820-5024~6)로 하면 된다.
대학원 특례조치 시행
- 기자명 임영빈 기자
- 입력 2005.12.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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