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회장:이종훈 총장 이하 공제회)는 지난 7월 총회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공제회원들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해산안 지지율 36.2%가 개선안 지지율인 62.9%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
로 집계되어 임원회 결의에 따라 공제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수협의회(회장:이재윤, 경영대 무역학과 교수 이하 교협)가 지난
학기 공제회의 부실경영을 비판하며 해산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재윤 교협
회장은 “교직원은 공제회비로 월급의 3%를 매월 공제회에 적립하게 되어있으나 지
금까지 퇴직자에게 가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나중에 공제회가 파산할 것이다”라
며 공제회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제회는 지난 방학중 교원 6백63명, 직원 3백68명 전체 공제회원들을 대상
으로 공제회 해산안과 개선안을 강구하는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원과 교
직원 공제회원들은 모두 1천1명이며 이중 8백장이 회수되어 79.9%의 비교적 높은 회
수율을 보였다. (직원은 3백44장이 회수되어 93.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나 교원은
72%에 그쳐 상대적으로 관심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중 개선안 지지율은 전체
응답자 8백명중 5백3명, 62.9%로 나타났으며 교원과 직원은 각각 50.7%와 79.1%로
집계되었다.
이와반대로 해산안 지지율은 총 2백90명, 36.2%로 나타났다. 교원 47.8%, 직원 20.9%
가 공제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효 7명, 0.9%)
이번 결정안에 따라 공제회는 규약 제18조 1호의 추렴금에 대한 할증금 지급율을 개
선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규약 제20조 2호(이식) 및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16.8%(월 1.4%)에서 년 14.4%(월 1.2%)
로 조정해 지난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융자한도액중 퇴직급여 한도액중 5백만원 미만인 회원에게도 5백만원 까
지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대부하여 줄 수 있도록 제20조 융자한도액 규정을 개정했다.
<정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