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회장:이종훈 총장 이하 공제회)는 지난 7월 총회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공제회원들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해산안 지지율 36.2%가 개선안 지지율인 62.9%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

로 집계되어 임원회 결의에 따라 공제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수협의회(회장:이재윤, 경영대 무역학과 교수 이하 교협)가 지난

학기 공제회의 부실경영을 비판하며 해산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재윤 교협

회장은 “교직원은 공제회비로 월급의 3%를 매월 공제회에 적립하게 되어있으나 지

금까지 퇴직자에게 가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나중에 공제회가 파산할 것이다”라

며 공제회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제회는 지난 방학중 교원 6백63명, 직원 3백68명 전체 공제회원들을 대상

으로 공제회 해산안과 개선안을 강구하는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원과 교

직원 공제회원들은 모두 1천1명이며 이중 8백장이 회수되어 79.9%의 비교적 높은 회

수율을 보였다. (직원은 3백44장이 회수되어 93.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나 교원은

72%에 그쳐 상대적으로 관심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중 개선안 지지율은 전체

응답자 8백명중 5백3명, 62.9%로 나타났으며 교원과 직원은 각각 50.7%와 79.1%로

집계되었다.

이와반대로 해산안 지지율은 총 2백90명, 36.2%로 나타났다. 교원 47.8%, 직원 20.9%

가 공제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효 7명, 0.9%)

이번 결정안에 따라 공제회는 규약 제18조 1호의 추렴금에 대한 할증금 지급율을 개

선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규약 제20조 2호(이식) 및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16.8%(월 1.4%)에서 년 14.4%(월 1.2%)

로 조정해 지난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융자한도액중 퇴직급여 한도액중 5백만원 미만인 회원에게도 5백만원 까

지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대부하여 줄 수 있도록 제20조 융자한도액 규정을 개정했다.

<정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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