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기간이 되면 교·강사들의 허술한 강의계획서 입력에 대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등장한다.

강의 계획서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 목표 및 진행방식, 강의 내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 된 것이다. 하지만 종합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강의 내용이나 과제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심지어 교수인적사항이나 이메일조차 작성되어 있지 경우도 있다. 또한, 강의 계획서 작성을 해당 교수가 조교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 강의 계획서에 대한 해당 교수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익철씨(중앙대 경영학과 2)는 “강의계획서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때 자과 전공과목인 경우에는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다지만 타과전공이나 교양과목의 경우 이것조차 힘들다”며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아 수강과목에 대해 잘 모르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허술한 강의계획서 입력에 대해 학사운영과(과장:고광설)측은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는 기간은 방학시작부터 수강신청 바로 전날까지 약 2달이나 된다”며 “강의는 개설되어 있지만 교·강사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갑자기 교재가 바뀐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전한다. 실제로 이번학기에 강의계획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한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교·강사들이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기간까지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조치로는 전임교수일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강사인 경우 다음 학기 재임용의 위촉대상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150점 만점에 겨우 2점만이 반영될 뿐이어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평가 통로로는 강의평가서가 유일하나 성적확인에 급급한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수들의 전반적인 강의평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강의계획서 입력은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결국 제대로 된 강의계획서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 학생들의 적극적인 강의평가, 그리고 강의계획서 미입력시 학교 측의 강력한 제재조치란 삼박자가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