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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大學新聞] 서울대 법대는 지난 11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 수준인 천명 선으로 동결해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법률가의 특권신분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대 교수들은 ‘법학교육개혁안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로스쿨 도입 논의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률가를 일회적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교육을 통해 양성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천여 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 단체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모든 대학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로스쿨 제도는 배타적 특수신분의 창출수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사개추위의 법조인 규모 규제에 반발했다.

또 “제한된 입학정원을 소수 대학에 할당하는 제도는 헌법상 대학의 자치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잉투자 및 로비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대 학생부학장 조국 교수(법학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에는 법조인이 부족하고, 확대된 법률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법조인 수를 3천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며 “서울대는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여 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 하에서 서울대의 역할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지방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립대는 비즈니스 중심의 법률 연구를 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 법률과 순수 법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추위는 지난 10일(화)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명 이내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12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로스쿨은 8~10개, 총 정원은 12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16일(월)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지원 기자 tinicd8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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