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노동조합(위원장:이창주, 이하 노조)이 지난 2일 본부와 2005년도 제4차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3차에 걸친 협상에서 노조측은 대학본부에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 복리증진 등을 위한 29개의 교섭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금 협상 역시 추후 등록금 협상이 타결된 후로 미뤄진 상태다. 노조측은 제4차 협상에서 노동조합단체협약 제3장 인사 내용 중 보직 관련사항과 11장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보직과 관련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행정직원 중 3명을 교무위원 급으로 임명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아트센터, 취업정보센터의 소장을 행정직원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형서 노조 사무국장은 “교직원과 행정직원 사이에 맡은 역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측은 행정직 및 기술·기능직의 보직명칭을 2005년 7월 인사발령부터 서기에서 주임으로, 주임에서 계장으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노조측은 고용안정 부분에서 ▲노동조합 해고의 제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구조조정 중단 및 노사합의 ▲임시직 채용 제한과 용역근절 등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측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조합원이 사의를 표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법률적 다툼이 종결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합은 면직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제83조에 새롭게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부분에서 대학은 경영합리화, 행정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일방적 정원 축소가 불가능하며 이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합의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임시직 채용 제한과 용역근절부분에서 대학은 병가나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고 정규직 업무를 임시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 각 직급별로 상한호봉을 3호봉 상향조정에서 5호봉 상향조정하고 조합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진료비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감면하고 지정진료비를 전액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단체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상해보험에서 질병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보험 미가입으로 발생되는 병원치료비를 대학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4차까지 이루어진 협상에 대해 대학본부측은 “성실하게 협약에 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좀더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5차 단체교섭은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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