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대학자치는 아름다운 조화질서의 자유, 자치, 자율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아름다운 조화질서도 또한 우리들 대학지성인들의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 이사장에게 대학 운영의 독점적 권한만을 주고 내부감사, 견제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립대학 재정은 학생등록금이 통계상 76%이나 사실상 95%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재단법인 전입금은 단 1%로 미미하며 기부금 6%, 정부보조금 6% 기타이다. 사실상 재단운영도 학생 등록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이 학생등록금이 대부분인 재정 운영의 부정․파행에 대한 내부집단인 교수협의회, 직원회, 학생회 등에 의한 감사,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모순을 시정하고 투명경영․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외부감사 2인도 모두 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성 신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이사장에게만 집중된 권한행사는 21세기 새로운 비젼, 전략 실천방안 및 자체 내 비판개선과 가치의 다양성 수용에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대형 연구 콘소시움 투자유치에도 절대적 걸림돌임이 명백하다.

 대학사회를 보면, 사학 운영자들 가운데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대학을 마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하여 이사장과 친인척이 요직을 독점하고 전횡한 사례가 허다하다. 또한 총장은 임명권자인 이사장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기 일수이므로 설사 인사권을 부여한다 해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비리를 형식적 감사로 면죄부를 부여 해온 사례가 많이 있다. 국회 교육분과위원회도 의원에 대한 로비자금 공세와 대학 교육 정책 난맥상과 운영 비리에 대하여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은 도외시 한 채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의 모순점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학 부패와 폐쇄성의 구조적 사슬을 끊고 투명성․신뢰를 확립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수월성, 응집된 대형 연구능력의 첨단성, 대형 컨소시움 투자 유치, 타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 산업과 세계 유명 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 클라스터 구축을 이룩해야 한다.

 이들 과업을 위해서는 대학의 투명성․신뢰,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대학안과 밖의 개방성, 역동성의 기초 위에 대형연구 및 교육투자 콘소시움 유치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대학 지성인 모두는 힘을 모아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만 하겠다. 만약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거 예에서 보듯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지성인들의 의견들이 적극 개진되어야 하겠다.

 개정내용의 예로서는 교수협의회, 직원회 학생회가 외부감사 2인중 1명을 추천으로 선임, 회계감사에 임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하며 내부 주요업무에 관한 심의제도를 확립, 이사장 친인척의 핵심보직전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대형연구 및 교육 콘소시움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의 외부 개방, 이사장과 총장은 공직자 윤리법에 준하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어야  한다.

 이사장에 집중된 인사 및 재정권한을 일부라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행사영향력 범위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 및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부정비리정보는 내부에 있으므로 철저한 내부감사심의 제도확립으로서 학생등록금 변칙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총 예산낭비를 15% 이상 방지하여 투명성․신뢰를 쌓아 가야만 아름다운 질서자치 위에 모든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창조성이 발휘될 것이다.

이 글을 쓴 이재윤씨는 경영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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