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7월 29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사학재단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립학교경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행사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재단 이사장에서 학교장에게로 부여하며 학교 이사회의 이사 구성원 중 재단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기존 ‘3분의 1이하’에서 ‘5분의 1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등 사학재단 및 이사장의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재단 또는 학교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향후 10년간 복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립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빼앗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학의 학교육성 의욕마저 꺾어 버릴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대안으로 사립학교를 차등적으로 평가해 평가기준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사립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좀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나서 개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해 사학재단이나 일부 언론들이 지나친 이념갈등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의 주된 내용이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차단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은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춰 이념공세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700여명의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모인 결의대회에서 김윤수 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 회장은 “현 정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며 사립학교를 제일 먼저 때려잡은 뒤 언론을 손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를 빼앗아 교수, 교사들에게 주자는 것으로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근거없는 색깔공세를 폈다.

  이러한 사학재단과 일부 언론의 지나친 이념공세에 대해 강혜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권위원장은 “근거없이 지나치게 과장하여 여론몰이를 하려는 음모”라고 일축하며 “사립대학은 학생회, 교수회, 재단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학교로 탈바꿈해야할 시졈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2001년도에도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