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부패척결과 교육정상화를 취지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한편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각 단체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사립학교 개정안 추진의 중심에 서있는 사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사교련)의 김성수 회장을 만나보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

 현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재단을 다 장악하고 운영하는 족벌체제가 만연하다. 또한 사립학교를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쯤으로 생각하고, 임면권 역시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한 매관매직 등의 비리가 많이 있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사교련에서는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교수협의회의 추천교수가 참여하여 이사의 2분의 1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현재의 20%로 줄이고 교직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것, 비리 임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예․결산 심의 및 의결권에 대한 사항인데 사학법인이 임의대로 자행하지 않도록 교수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실질적 운영권이 교사․교수들에게 돌아간다. 비리없이 잘 운영해온 사학법인은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열의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연세 우유처럼 대학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조사 결과 비리가 없고 건전하게 운영을 한 사학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준다던지, 행정지원을 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립학교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을지, 그 전망은.

 교육부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확답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이번 17대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사교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립학교 개정안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

 세계경쟁시대에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교육경쟁력’이 살길이다. 이것이 결국 국제신임도를 높이고 세계 선진국 대열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루 빨리 사립학교법을 바르게 개정해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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