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초지방법원 3백19호에서 열린 이지웅 총학생회장(공대 건축학과·4)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에서는 '한총련 불법시위 주도'를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위반,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관 정책사회국장(공대 기계설계학과·4)은 "학생회측에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서초지방법원 3백19호에서 열린 이지웅 총학생회장(공대 건축학과·4)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에서는 '한총련 불법시위 주도'를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위반,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관 정책사회국장(공대 기계설계학과·4)은 "학생회측에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