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초지방법원 3백19호에서 열린 이지웅 총학생회장(공대 건축학과·4)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에서는 '한총련 불법시위 주도'를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위반,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관 정책사회국장(공대 기계설계학과·4)은 "학생회측에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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