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복수전공제도가 오는 24일부터 28일 복수전공 이수신청 실시에 따라 첫 실효를 거두게 됐다. 따라서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전인교육학습은 물론 취업대비도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전공제도가 간소화됨으로서 종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공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종전에는 주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 5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다. 그렇지만 제도개정에 따라 복수전공이수시 인문·사회계열(예술대 문예창작학과 포함)은 36학점, 사범대는 42학점, 자연·공학계열은 45학점, 법학과와 예능계열은 54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된다. 복수전공 이수시 학점제한도 평균 3.30에서 평균 2.30으로 낮춰졌다.

복수전공 내규가 바뀜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에 따른 단서조항도 많아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일학부내의 타전공을 포함해 제2, 제3전공까지 이수가 가능하지만, 타학부에 대한 복수전공 이수는 그 학부내의 전공 하나만을 허용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약대와 의대에서의 복수전공이 제한되며, 양캠퍼스간의 교차 복수전공은 주전공 학과가 해당된 캠퍼스에 동일 또는 유사학과가 있을 경우 복수전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범대 이외의 학생이 사범대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했을 경우에도 이수자는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지 못하는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개정된 복수전공제도는 오는 98년도에 복학생을 포함 2학년으로 진급이 예정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24일부터 닷새동안 주전공 소속학과(부)장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희망학과(부)에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수전공 학과(부)의 심사를 거쳐 교무처의 최종결정이 끝난 뒤 게시물이나 개별통보를 통해 이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학의 시설현황, 교강사의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학과의 학과장이 허가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학과장이 허가인원을 결정할 때는 2차학기 동안의 성적 평점을 기준으로 복수전공 이수가 허용될 것이 유력하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우선은 대학의 시설현황이나 교강사 수급사정에 대한 명백한 준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적과의 김찬성 과장이 "인기과목에 대한 복수전공 이수 신청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말한것처럼, 학과 차원에서도 신청자 인원을 제한하는데 고려대상이 되는 제반여건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김찬성 과장은 "각 업체들의 서류지원과 면접시 복수전공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학점을 때우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소질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권고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신중한 고려없이 복수전공제도에 응할 경우, 각 대학들의 복수전공제도에 응할 경우, 각 대학들의 복수전공 활성화 경향과 비교해 취업등에서 상대적으로 하향 평가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전공 이수 신청시 예상되는 문제에는 제도적인 제반사항 부분도 지적된다.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자 △학과장의 인원제한에 의해 이수가 불허된 학생들 중 2차 신청희망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작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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