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정치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신방의 통신인들의 글이 난데없이 사라지는 등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에 걸쳐 '정보화와 프라이버시'란 주제로 열린 제3회 전국대학생 정보운동 포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운동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씨와 일본 정보운동단체인 JCA의 야스다유키히로씨 그리고 김기중 변호사가 첫날 발표자로 나섰다.

'97 대선과 통신검열'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장여경씨는 "PC 통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검열이 단지 통신공간에 있어 국가권력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러한 통신상에 있어서의 검열은 최근 언론 매체를 시끄럽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 즉 만화 만화가에 대한 탄압, 영화제 금지 등의 검열과 규제의 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사회지배논리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권력은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관리법 등의 일부조항을 '통신악법'으로 재무장시켜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여경씨는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신악법'을 개정해 나가고 다른 매체나 다른 나라의 반검열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일본의 야스다 유끼히로씨는 자국의 실태를 예를 들며 "국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방면 오히려 국민들이 대부분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무감각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자신이 정보가 유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프라이버시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단지 개인의 단순한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보유의 소극적 권리가 아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권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어 개인 스스로가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찬반 논란이 많은 전자주민 카드가 실행된다. 물론 이 제도의 실행으로 어느 정도 행정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그에 따른 감시를 전면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정보화에 따른 개인 생활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찾기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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