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갈등을 빚었던 무용학과 '서정자교수의 퇴진운동'이 지난 15일에 열렸던 제4차 징계위원회(위원장:박조열 이사)에서 '파면'결정으로 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그동안 무용학과 학생들은 서정자 교수가 개인 사설 발레학원을 운영. 자체 공연 입장권을 강매하고 학생들의 동의 없는 개원출연과 강의 질 부실, 편파적 학점관리, 발레 의상 구입시 특정 의상실을 지정함으로써 의상비 과다, 특강료 징수에 따른 시비등 임의로 학생들을 이용해왔다는 이유로 서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 △편파적 학점부여 △불법입시과외 △입시발표작 명목의 금품수수 등이 밝혀져 교수로서 품위와 직분을 망각한 처사로 인정돼 '파면'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교수 파면 결정은 지난 31일 이종훈 총장의 최종결정으로 이번 주 서교수에게 개별통보와 문교부에 해직보고 이외 사실상 대학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서교수는 "이러한 판결은 유감이다. 교단에는 계속 설 것이다"라며 끝까지 법정으로 가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한편, 서교수 퇴진 운동을 벌여왔던 예술대 벽화 및 교내 기구들을 파손케 한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이용재 교무 처장은 보상금 1천3백50만원을 청구했다. 이 교무처장은 "정당한 절차로 서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내 시설물 파손과 선동적인 행동으로 학내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참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보상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