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직까지 인적 제도적 사회통념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뿌리가 약하긴 하지만 지방자치를 향한 역학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한국의 시민사회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제도, 사회통념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의 분립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 그 자체는 국가 통치의 하위체계이지만 분권화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의 분산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틈새를 형성하고, 주민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자치가 시민사회형성과 시민운동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의 중심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생활의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하며 해결되는 장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환경 인권 복지 교통 교육과 같은 생활의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방자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많은 생활기능(상하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보건의료)의 대부분을 전문기관(시청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기능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시장매커니즘의 성격상 해결할 수 없는 공공생활의 요구를 해결하는 정치적 행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원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공공적 가계의 원리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의제와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지방자치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는 그 과정에의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사회모델의 창조를 통한 사회변혁은 비단 체제적 수준의 거대담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 수 없다. 시민운동의 사회발전전략이 시민사회를 통한 주체형성, 그 주체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적 변화의 축적과 발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생활에 뿌리를 둔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시민사회, 시민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상호발전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지난95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시민운동은 새롭게 주어진 정치적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확대해왔다.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대한 감시활동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사민 사회운동의 일상 활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민생 복지사업영역에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같은 실천을 매개로 이민운동은 생활단위로부터 기반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왔다. 시민 사회내의 생활적 천착, 광범위한 주체형성 대안성강화라는 현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보편적인 과제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이같은 실천의 공고화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잇다. 특히 민선 2기를 맞이하는 한국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시민 사회운동의 전략적 사고의 지점은 분권화에 상응하는 주민의 참여를 실질화시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보다 참여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추진과 정비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더 박차를 가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를 단지 국가의 하위행정구조가 아닌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와 구조로 정착시켜 나갈 수 이을 것이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운동의 대응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강지나 <참여연대 연대 사업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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