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캠퍼스 통학버스 정기승차권 가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김한용, 외대 영어학과.4 이하 중앙운위
),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희, 산업대 산업정보학과.4 이하 학복위),
학교측, 다우관광측이 4자협상을 갖고 요금환불 문제와 계약의 부당성에 대
해서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의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계약서상 해석의 차이를
보인 조항은 제7조 1항으로 계약서상으로는 요금이 9만 1천 3백50원이 되어
야지만 실제로는 3천6백50원이 부당인상되어 9만5천원에 판매되어 왔다. 이
에따라 중앙운위는 계약서와 책정요금의 차익금에 대해 통학생들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학복위는 이번 협상에서 요금인상액은 유류인상액과
다우관광측이 도산할 경우,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한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학교측과 다우관광측의 계약이 불명확하다고 중앙운위는 주
장하며 3월 정기승차권의 부당요금 인상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복위와 다
우관광측은 계약성립 자체는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입
장이다. 이에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후 학복위와 다우
관광의 3자 협상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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