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시 최대 A학점까지 되나 
2학기 학점 1학기로 이월?

오늘(6일) 진행될 교육위원회에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및 학점 이월제도 개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 통과 시 개편된 제도가 다음해부터 적용된다. 

  「2-2 학사 운영 규정 Ⅰ」 제3장 제20조에 의해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15학번부터 최고 B+학점까지, 14학번까지는 최고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 현재까지 성적평가를 절대평가로 적용함에 따라 재수강 학점 제한을 입학 연도와 관계없이 최고 A학점으로 조정했다. 학사팀은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상대평가 시에도 학번 구분 없이 재수강 제한 학점을 A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A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은 “재수강 시에도 A학점까지 받을 수 있어 의욕이 생긴다”며 “재수강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학생(영어영문학과 3)은 “절대평가로 재수강 학점 제한이 완화됐기에 학생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학점 이월제도 개편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2-2 학사 운영 규정 Ⅰ」 제3장 제17조에 따르면 2학기 신청학점의 잔여학점은 이듬해 1학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최미경 학사팀 과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음해 2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로도 학점 이월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사회 일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C학생(동물생명공학전공 2)은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기 버거워하는 다전공 학생이나 전과생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A학생은 “1학기 잔여학점은 2학기로 이월되지만 2학기 잔여학점은 이월되지 않는 점에 의문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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