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 화재를 향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양캠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에 공백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중앙대 소방안전, 함께 살펴보시죠! 송다정 기자 song_sweet@cauon.net

중대신문 제1963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캠 일부 소방시설이 파손되거나 방화셔터 등의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었다.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양캠 소방안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소화기에 경고등 붉게 켜져 
  중대신문 제1963호는 서울캠 일부 흡연 구역 중 소수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을 향하지 않는 모습을 보도했다. 소화기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주에 위치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달 약 2주가량 양캠을 점검한 결과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반복됐다.  

  서울캠 건물 내 대부분 소화기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일부 건물 내 소수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주에서 벗어나 0을 가리켰다. 이는 204관(서울캠 중앙도서관)과 301관(중앙문화예술관), 303관(법학관) 등에 배치된 소화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현철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는 “압력계 바늘이 0을 가리키는 건 압력이 전부 빠졌다는 의미”라며 “실제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신문 제1963호 2020년 4월 5일자
사진 송다정 기자

  추가로 서울캠 일부 흡연 구역에서 2008년 9월, 2009년 3월 등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를 발견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교체돼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성능 확인 검사를 거쳐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고주찬 서울캠 시설팀 직원은 “유효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일부 소화기를 흡연 구역 등 외부에 배치하고 기간 만료 전 신규 소화기로 교체한다”며 “건물별 순차적 점검 일정상 일부 소화기 점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누락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즉시 교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로막힌 실내 대피로, 화재 발생 시 갈길 잃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와 셔터 작동 시 탈출구로 활용되는 비상문 주변은 깔끔히 비워져야 한다. 

  지난해 4월 203관(서라벌홀)과 207관(봅스트홀)에서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구로 활용되는 방화셔터 탈출용 비상문과 방화셔터 아래에 택배 상자 등 일시적 방해물과 사물함, 쓰레기통 등 시설물도 다수 존재했다. 이는 약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서라벌홀과 봅스트홀 등에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적치물이 있었다. 이에 관해 정현철 소방위는 “화재 발생 시 적치물로 발생한 공간 사이로 연기가 나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중대신문 제1963호 2020년 4월 5일자
중대신문 제1963호 2020년 4월 5일자
사진 송다정 기자

  그중 서라벌홀은 다수의 방화셔터 탈출용 비상문 앞에 놓인 방해물이 비상문으로의 통행을 가로막은 상태였다. 택배 보관함과 박스로 인해 비상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주찬 직원은 “소방법을 위배하는 사항은 각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 교내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치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송다정 기자 

  화재 발생 시 대피 시설로 활용되는 건물 옥상은 지난해와 차이가 있었다. 중앙대의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중대신문 제1963호 보도 당시 310관(100주년기념관)은 옥상이 개방돼 있었다. 점검 결과 현재 310관 옥상은 자동 개폐 방식으로 지난해와 달리 평상시 출입이 불가했다. 주민준 서울캠 총무처 주임은 “310관 옥상이 높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서라벌홀 등 주요 건물의 옥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방돼 있다. 안성캠 옥상은 자동 개폐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폐쇄돼있으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된다.  

  화재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자체소방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소화기 및 소화 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안성캠은 월 1회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별로 소화기를 점검한다. 대부분 소화기에 점검표가 부착돼 구체적인 점검 사항과 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캠은 대부분 소화기에 점검표가 부착되지 않아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캠 시설팀은 시설관리용역팀에서 매월 점검 일정에 따라 소화기 및 소화시설 점검을 진행 중이며 연 1회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점검 전문업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시설관리용역팀을 통해 자체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소방 관리 상황에 관해 양캠은 지속적인 소방 활동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캠 시설팀은 방화 셔터 주변 적재물 이동과 방화문 닫기 등 건물 내 소방 개선 활동은 관련 부서와 자위소방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주찬 직원은 “시설관리용역팀을 통한 일상점검 및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통해 교내 소방안전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소방 활동 요청과 협력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내 시설을 사용하는 누구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캠 시설관리팀은 소방 관련 시설물 주변에 적치물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공용호 안성캠 시설관리팀장은 “화재 발생 시 이용하는 비상 대피 통로나 소방 관련 시설물 등의 근처에 부주의하게 방해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장소에 방해물을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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