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21일 출범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범죄에 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재고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현재 새로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에 중대신문은 김성천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주요 쟁점 및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당 기사는 개별적으로 취재한 인터뷰를 좌담회 형식으로 각색했습니다. 

  -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공수처와 관련해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김성천 교수: 공수처가 출범한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이 기소편의주의(검사가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제도)를 근거로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편의주의에서 기소법정주의(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태일 간사: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를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어요. 또한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며 “여기서 검찰권 중 일부를 수사처에 분산한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라고 판시했죠. 이는 곧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적인 지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김종민 의원: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장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뒀어요.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도 했죠. 

  오신환 전 의원: 공수처는 공수처 설립 목적을 ‘정치적 중립과 상호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공수처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려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해요. 또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 독립성을 확보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바꾸는 방향도 있고요. 

  - 원래 검찰의 권한이었던 기소권이 공수처에 주어지면서 수사처에서 왜 기소권을 갖는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기소할 수 있다는데. 

  오신환 전 의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판·검사의 경우를 공수처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만약 공수처가 기소를 통해 판·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악용한다면 견제 수단이 아닌 권력 통제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기소권 대신 영장청구권 등의 강제 수사권만을 갖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합니다. 

  김기창 교수: 검찰과 정치계가 서로를 이용하고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모습은 기형적이에요.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구에 집중된다면 사법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막고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종민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중요하죠. 따라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와 검찰 조직 사유화로 인해 나타난 각종 폐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보는가. 

  김성천 교수: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수처의 기능은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만 공수처를 유지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는 거죠. 단, 이때 공수처의 구성이 정치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태일 간사: 앞으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의 결과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나가야 해요. 설립 목적에 따라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유불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 등을 보여야 하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제도적 보완도 가능해지고 정치적 악용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김종민 의원: 공수처 운영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나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검찰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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