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전 성평위 측 문의 無 
“대학본부 검인은 부당한 검열”

서울캠 성평등위원회(성평위) 폐지 관련 무허가 대자보 부착에 관해 학생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캠 교내 일부 게시판에는 검인을 받지 않은 성평위 폐지 관련 대자보(6일 기준)가 부착돼 있다.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르면 학생단체가 홍보물을 게시하려면 주무부서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전 성평위가 부착한 일부 대자보에는 검인을 받지 않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제약하는 학생처의 부당한 검열’이 기재돼 있다. 이에 이우학 서울캠 학생지원팀 주임은 “전 성평위 측으로부터 대자보에 관해 문의받은 적이 없다”며 “학생들의 의사 표현 자체를 묵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밟았다면 규정 내 장소에 한해 검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지현 전 성평위원장(사회학과 3)은 “대자보는 발화할 공론장이 없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수단마저 학생처 검인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로 검열”이라고 밝혔다.

  학생지원팀은 검인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우학 주임은 “최근 게시물을 붙일 곳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임의로 대자보를 붙인다면 절차를 거쳐 검인을 받은 입장에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자보를 임의로 훼손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우학 주임은 “대자보는 개인 자산이므로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자보 회수에 관해 이호정 서울캠 총무팀 주임은 “관리부서에서 제거 후 보관해 부착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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